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11월 25일(목)~26일(금) 2일간 (주)엔스퍼트 제3회 무보증 전환사채(CB) 청약이 실시되오니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회사명 : (주)엔스퍼트
2. 사채의 명칭 : (주)엔스퍼트 제3회 무보증 전환사채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4. 발행금액 : 120억원
5. 사채의 만기 : 2013년 11월 30일
6. 사채의 이율 : 표면이율 5%, 만기보장수익률 9% (만기시 113.6022% 지급)
7. 조기상환청구권 : (Put Option)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
급기일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조기상환 청구 가능.
2011년 11월 30일 104.1370% ,2012년 05월 30일 106.3477%
2012년 11월 30일 108.6591%, 2013년 05월 30일 111.0757%
8. 청약일 : 2010년 11월 25일(목) ~ 26일(금) [2일간]
9. 환불일 : 2010년 11월 30일(화)
10. 발행일 : 2010년 11월 30일(화)
11. 만기일 : 2013년 7월 8일(3년)
12. 청약한도 : 120억원
13. 최저청약금액 / 청약단위 : 5,000,000원 / 1,000,000원 단위
14. 배정 : 10만원 미만 배정금액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아니하며 배정단위는 10만원 단위임.
15. 전환가액 : 2,637원(액면가 500원)
16. 전환가액 조정 : 최초 행사가격의 70%까지 (발행일 1개월 후부터 매 1개월마다)
17. 전환청구기간: 2010년 12월 30일 ~ 2013년 10월 30일
18. 청약 자격 : 청약일 당일 당사 위탁계좌 보유고객 (당일개설가능)
19. 청약 방법 : 영업점 내방, HTS, 유선 (홈페이지 불가)
20. 청약증거금 : 100%
※ 투자설명서에 관한 사항
본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기타사항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단,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③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고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주)엔스퍼트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