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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솔고바이오메디칼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안내
작성자 기업금융2팀 작성일 2015년 09월 07일 조회 15568
첨부 File (투자설명서(솔고바이오메디칼).pdf)) download투자설명서(솔고바이오메디칼).pdf

㈜솔고바이오메디칼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안내


㈜솔고바이오메디칼의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투자설명서를 검토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상호 : ㈜솔고바이오메디칼


2. 모집 주식수 : 755,026주 (1인당 청약한도 : 600,000주)

                 (10%에 해당하 는 75,503주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 예정임)


3. 발행가액 : 797원 (액면가 500원)


4. 모집규모 : 601,755,722원


5.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일 : 2015년 9월 08일(화)~09일(수)


6. 주식의 청약단위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

500,000주 이하

: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

100,000주단위


7. 청약증거금 :  100%


8. 환불일 : 2015년 9월 11일(금)


9. 상장예정일 : 2015년 9월 24일(목)


10. 청약 마감시간 : 16시


11. 청약취급처 : 한양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본/지점


12. 배정방법 :

가. 구주주 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한양증권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되,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배정수량 계산 시에는  한양증권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나. 일반청약자의 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상기 구주주 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상기 구주주 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의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최종 잔여주식은 한양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인수의무주식수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라.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에 따른 배정 후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수의 10%(단, 1주 미만은 절상함)를 우선 배정합니다.


마.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우선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 배정분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우선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24조에 의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 한양증권㈜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HTS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완료하신 이후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전자문서 수신자의 사전동의 후 수신자가 전자문서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한 상태에서 전자문서 수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자산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확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투자 유의사항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 또는 원금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시기 전에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물은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투자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청약권유인쇄물)를 교부받으셔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증권(주) 준법감시인 심사필 : 제 2015-005(2015.9.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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