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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한화건설 제85회 무보증 교환사채 일반공모 청약 안내
작성자 기업금융2팀 작성일 2016년 05월 30일 조회 7266
첨부 File (한화건설 85EB 투자설명서.pdf)) download한화건설 85EB 투자설명서.pdf

(주)한화건설 제85회 무보증 교환사채 일반공모 청약안내

 


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05월 31일(화)~2016년 06월 01일(수) 2일간 (주)한화건설 제85회 무보증 교환사채(EB) 일반 공모 청약이 실시되오니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발행회사명 : (주)한화건설

 

2. 사채의 명칭 : (주)한화건설 제85회 무보증 교환사채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교환사채

 

4. 발행금액 : 금 이천오백억원(\250,000,000,000)

 

5. 사채의 발행일 및 만기일  : 2016년 06월 03일/ 2021년 06월 03일

 

6. 사채의 이율 : 표면이율 연 3%, 만기보장수익률 3개월 복리 연 5%

 

7.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06월 03일에 원금의 111.2815%로 일시상환합니다.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인 2019년 06월 03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금액은 표면이자율, 만기보장수익율(YTM)에 따라 산정되며, 아래 기재된 표와 같습니다.

 

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금액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금

From

To

2019. 06. 03

2019. 04. 04

2019. 05. 07

106.4302%

2019. 12. 03

2019. 10. 04

2019. 11. 04

107.5982%

2020. 06. 03

2020. 04. 04

2020. 05. 04

108.7956%

2020. 12. 03

2020. 10. 04

2020. 11. 03

110.0231%

 

8. 일반공모 청약일 : 2016년 05월 31일 ~ 06월 01일 (2영업일 간)

 

9. 환불/ 납입/교환사채 상장예정일 : 2016년 06월 03일

 

10. 청약한도 : 최저 100만원/ 최고 2,500억원

 

*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청약단위 :

구    분

청약단위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00만원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억원

100억원 초과

10억원

 

12. 배정방법:

(1)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금액"에 대해서는, 인수단의 "총청약금액"을 본 사채의 권면총액으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구분 없이 동일한 배정비율로, 인수단의 각 청약자에 배정(통합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2) 인수단의 "총청약금액"이 본 사채의 권면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수단의 각 청약자에게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하되, 잔여물량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배정합니다.

 

(3) 인수단의 "총청약금액"이 본사채의 권면총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미배정금액"은, 각 인수단이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개별 인수의무사채금액"을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4)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본 사채의 권면총액 내에서 배정합니다.


(5) 배정단위는 10만원으로 합니다.

13. 교환청구에 관한 사항

 

(1) 교환대상 : 한화생명보험㈜ 기명식 보통주

 

(2) 교환비율 : 100%

 

(3) 교환가격 :7,400원

 

(4) 권리행사기간: 2016년 6월 4일 ~2021년 5월 3일

 

(5) 교환청구를 받을 장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14. 신용평가등급 : BBB+(한국기업평가), BBB+(NICE신용평가), BBB+(한국신용평가)

 

15. 청약 자격 : 청약일 당일 당사 위탁계좌 보유고객 (당일개설가능)

 

16. 청약 방법 : 영업점 내방, HTS, 유선

 

17. 청약증거금 : 100%

 

18. 청약마감시간 : 16시

 

※ 투자설명서에 관한 사항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나.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단,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투자 유의사항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 또는 원금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자자의 성향과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투자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셔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설명서 본문 내용은 알림 장소에서 확인하시고 그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주)한화건설의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증권(주)준법감시인 심사필 : 제 2016-004호 (2016.05.3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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