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009호 (2016.10.28~2016.11.24) ㈜루트로닉 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안내
■ 신주인수권증서(이하 “증서”) 매매 일정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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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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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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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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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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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발행 및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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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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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서 매도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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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별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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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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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서 매수신청서
접수
(입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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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별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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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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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 및 매매대상자
확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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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지(이메일 및 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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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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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의 매도신청
이의 제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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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별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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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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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서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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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이 매도자의 위임을
받아 체결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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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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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의 매매대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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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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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서 계좌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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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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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에게 매매대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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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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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체결 신주인수권증서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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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신청 미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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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증서 매도 의사 신청 안내(기존주주 등)
1. 신청기간: 2016년 11월 09일 09:00부터 2016년 11월 17일 18:00 까지
2. 신청방법: E-mail 신청
- 신한금융투자: lutronic@shinhan.com 혹은
한양증권: lutronic@hygood.co.kr
3. 제출서류(E-mail 첨부): 매매 신청서(매도자용), 매매 위임장, 계좌대체증명서
4. 계좌대체안내
- “증서” 매도 신청자는 매도 희망 수량을 신한금융투자의 에스크로 계좌로 대체해야 합니다.
- 에스크로 계좌는 거래 당사자의 신용 위험 저감 및 원활한 중개를 위해 별도로 개설되었습니다.
- 에스크로 계좌 정보: 계좌명(신한금융투자㈜(에스크로)), 계좌번호(신한금융투자 001-11-466769)
- 계좌대체 완료 후 계좌대체증명서를 제출해야 매도 의사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 매매계약이 체결된 “증서”는 신한금융투자의 에스크로 계좌에서 매수자의 계좌로 대체됩니다.
- 매매계약이 미체결된 “증서”는 매도 신청자의 계좌로 반환됩니다.
- 계좌대체증명서는 매도 신청자의 “증서”가 예탁된 증권회사에서 계좌대체 이후 발급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매수 의사 신청 안내(기관투자자)
1. 신청기간: 2016년 11월 18일 09:00부터 18:00까지
2. 신청방법: E-mail 신청
- 신한금융투자: lutronic@shinhan.com 혹은
한양증권: lutronic@hygood.co.kr
3. 제출서류(E-mail 첨부): 매매 신청서(매수자용)
4. 신청대상: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
■ 매매대상 및 매매가격 결정방법
- 신한금융투자와 한양증권에 신청한 매도/매수 신청은 통합하여
처리합니다(One Book 방식).
- 다수의 매수 희망자의 경쟁 입찰을 통해 1) 가장 높은
가격, 2) 가장 많은 수량, 3) 가장 빠른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매수자를 선정합니다. - 매매가격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 희망자의 물량부터 누적하여, 가격이 높은 순으로 총매도 신청 물량을 소화하는 매수자에 이르렀을 때의 해당 매수자의 입찰 가격으로 합니다. (Uniform Price Auction)
- 매매가격 결정 후, 매도자의 매도신청 이의제기로 매도
신청 물량이 감소하더라도, 최종 매매가격은
기존의 입찰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합니다.
- 매수 희망 물량이 매도 희망 물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접수
시간이 빠른 매도 신청자부터 매매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매매대상자로 선정된 매도/매수자에 한하여, 2016년 11월 21일에
개별 통지합니다.
- 매매대상자로 선정된 매도자가 2016년 11월 21일 10:00부터 2016년 11월 22일 15:00까지 신한금융투자에
매도신청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의 체결 의사를 확약한것으로
합니다.(신한금융투자: lutronic@shinhan.com 혹은 한양증권: lutronic@hygood.co.kr) - 매도신청의 이의 제기로 매매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매수자는
위 경쟁 입찰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선정되며 최종 매수대상자는 2016년 11월 23일에 개별 통지합니다.
■ 매매방법 - 매매계약서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24일
중 체결되며 매도자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수임인인 신한금융투자¢ß가 매수인과 대행 체결합니다.
- 매수자는 매매 계약서 날인 후 2016년 11월 24일 11:00까지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증권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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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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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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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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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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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1-46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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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자의 입금 확인 직후,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증서”를
매수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체합니다.
-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증서”의 계좌 대체 직후, 총
매매대금에서 장외증권거래세(총 매매대금의 0.5%) 및 중개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매도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합니다. 단, 매도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제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 최종 날인된 계약서는 계약 체결일 7영업일 이내에 신한금융투자가
우편 등으로 송부합니다.
■ 중개수수료
- 신한금융투자와 한양증권은 금번 ㈜루트로닉 전환우선주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중개를
위한 금융투자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매도자와 매수자의 각 중개수수료는 총 매매대금의 2.0%로
합니다.
■ 유의사항 - 금번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16조의3 제1항에 의거
상장되지 않습니다.
- 신한금융투자, 한양증권은
금번 ㈜루트로닉 전환우선주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중개를 위한 금융투자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한양증권은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중개를 위해 신의성실에 따라 동 업무를 수행할 것이나, 신청 결과에 따라 실제 매매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매도, 매수 의사의 표시가 실제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한금융투자, 한양증권이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보장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본 매매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매수자를 탐색하는 방법 등을 통한 계좌대체 혹은 실물양도를 통한 매매도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될 경우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완비되는 시점에 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신청 및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은 신청자와
매도/매수자에게 귀속됩니다.
- 매매계약은 매도자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위임장을 근거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중개의 수임인인 신한금융투자¢ß가 매수인과 대행 체결합니다.
- 매도자는 장외거래 신청서(매도자용)를 신한금융투자
혹은 한양증권에 제출함으로써 매매에 관한 의사를 직접 결정하며, 2016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신한금융투자 및 한양증권에 매도신청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의 체결 의사를 확약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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