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결혼 등을 빙자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문자가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위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문자메시지(SMS)+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url)이 포함된 문자나 SNS메시지를 이용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사기수법
정부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부고문자/카톡(의심 url 포함)을 피해자에게 발송 → 피해자가 url 클릭 및 피싱사이트 연결 →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 및 정부부처 관계자/지인들의 연락처를 탈취 → 탈취한 개인정보로 정부부처의 직원 등 지인에게 2∙3차 문자메시지를 송부 → 개인정보 탈취를 반복
◈ 소비자 행동요령
①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청첩장 URL주소는 절대 클릭 금지 ②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 (☎112 또는 금융감독원 정보포철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출처: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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