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경고!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
▶사기수법 ① SNS 등을 통해 접근한 자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되어 투자금을 이체하였으나, ② 추후 출금 요청 시 세금, 보증금 등을 사유로 추가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① 「특금법」상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되지 마세요 ② SNS 등을 통해 접근하고,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성 또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습니다 ③ 지시한대로 매매했더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조작' 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준 것일 수 있습니다 ④ 이체한 원금, 투자수익에 대해 출금 요청시 세금, 보증금, 보안문제 등을 사유로 추가입금을 지속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 접수》
□ 소비자경보 내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출처: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