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주의! 최근 ㈜리치소프트('가온')가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 조각투자 홈페이지(www.gaonplace.com)를 개설하여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 게시
◈ 소비자 행동요령
"부동산 조각 투자 등의 경우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를 확인 ** https://sandbox.fintech.or.kr 內 ‘지정사례’ → ‘지정서비스 소개’ 메뉴 확인 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02-6375-1523)에 문의 - 지정받지 않은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금감원에 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24.2월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회사 3개사 카사코리아(kasa.co.kr), 펀블(funble.kr), 루센트블록(sou.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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