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사항 반영을 주요골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당사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주요개정내용 □ 일정금액(100만원)이상을 자동화기기(ATM/CD)에서 인출할 경우 인출지연시간 확대(10분→30분) ※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시에도 적용 □ 1년이상 장기미사용 계좌에 대해 1일 인출한도금액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1일 70만원)이하로 제한 □ [전자금융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지연이체제도 반영 - 고객이 거래지시한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중 고객이 지정한 시간후에 전자자금이체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지연이체제도 반영
2. 시행일 : '15. 8. 31(월)
[별 첨]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