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 전자금융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
2. 개정내용 □ 전자금융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 의무사용 조항 삭제 - (현행 및 문제점)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를 의무적으로 사용 ※ 특정기술 사용 강제하는 법상 의무사항으로 인하여 생체정보 활용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 발전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 - (개정)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의무 사용 조항 삭제
3. 시행일 : 2016. 7. 25.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