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년의 경우 이자계산일수 산출방식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약관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대상약관 (총 6개)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신용거래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청약자금대출약관, 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
□ 개정내용 : 윤년의 경우, 이자계산일수 산출방식 변경 - (현행) 보통년과 윤년 구분없이 이자계산시 1년을 365일로 적용 - (개정) 이자계산시 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로 적용
□ 시행일 : 2016. 8. 29.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