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당사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을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개정내용) 반대매매시 호가 범위를 최우선호가와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9가격에서 직전약정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와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9가격으로 확대
□ 시행일 : 2017. 10. 30(월)
[첨 부]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개정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