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주요내용 (시행일 : 2018.9.10)
○ (일부종목군) 최소담보유지비율 변경 - (현행) 신용B종목군 : 140% → (개정) 145% ○ 예탁증권담보대출 추가담보요구(담보요구일로부터 1영업일이내) 담보비율 변경 - (현행) 140%~150%미만 → (개정) 140%~170%미만 ○ 임의상환 처분수량 세부 예시 추가 ○ 예탁증권담보융자관련 대출가능비율 변경 등
[별 첨] 신용거래약관 및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개정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