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0-003호 (2020.07.08~2020.07.10)
㈜에코마이스터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안내
변함없이 저희 한양증권을 찾아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는 2020년 07월 09일(목)부터 2020년 07월 10일(금)까지 양일간 ㈜에코마이스터 실권주 일반공모를 실시하오니, 고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반공모 개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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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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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종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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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코마이스터 (06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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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식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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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484주(기명식 보통주)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131,449(청약한도 : 100,000주)
- 벤처기업투자신탁 : 394,346(청약한도 : 350,000주)
- 일 반 청 약 자 : 788,689주(청약한도 : 70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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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예정가(액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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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원(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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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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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615,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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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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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09일(목) ~ 2020년 07월 1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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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및 환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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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1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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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상장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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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2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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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 관련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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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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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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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주)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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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마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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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00 (시간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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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증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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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금액의 100%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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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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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 증권계좌를 보유한 자(청약 당일까지 계좌개설하여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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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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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점 방문청약, HTS, 유선 청약 (홈페이지 불가)
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선으로 청약하실 고객분들께서는 청약 마감일(2020년 07월 10일)은 당사 영업부 및 콜센터로 청약문의가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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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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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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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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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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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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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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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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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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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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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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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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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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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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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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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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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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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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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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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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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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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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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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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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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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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14일 / 한양증권(주)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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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정방법
①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 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배정분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0%를 우대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 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③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되 잔여주식은 대표주관사와 인수회사가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인수계약 내용에 따른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인수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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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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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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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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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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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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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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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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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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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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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④ 벤처기업투자신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이 배정주식수에 미달될 경우 해당 미달분이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어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① 금번 실권주 일반공모는 구주주 청약 후 실권된(미청약된) 주식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공모 하는 것입니다.
②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 내지 제20호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벤처기업투자신탁이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1년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음을 포함하여)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에 따라 청약을 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 투자유의사항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자자의 성향과 투자위험등급을 확인 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물은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투자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셔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설명서 본문 내용은 알림 장소에서 확인하시고 그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해당 회사의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의 정기공시사항 및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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