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제 2-4조(잡수익 처리등)에 의거하여
통합계좌로 분류된 후 4년 6개월이 경과된 계좌에 대하여 당사의 회계연도
말인 2004년 3월 31일자로 해당 계좌의 예수금 잔액을 당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잡수익으로 처리된 예수금을 인출하시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통합해지에
필요한 서류(신분증, 거래인금등)를 지참하시어 계좌개설 지점으로 방문
하시면 언제든지 예수금 전액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각 지점 및 재경팀(과장 이경식 ☎3770-5302)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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