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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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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 안내
작성자 디지털혁신부 작성일 2021년 05월 31일 조회 17908
첨부

한양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사내규정 내부통제기준 제66(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 에 따라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 현황에 관한 미공개정보 중 정보교류차단 대상 제외 정보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미공개정보 중 정보교류차단대상 제외 정보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의 설정 및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의 종류

.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투자매매(채권영업), 투자중개(법인/채권/리테일영업), 투자일임(리테일영업), 고유재산운용(자산운용),기업금융(PF포함), 조사분석(리서치)

.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

자본시장법 174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 l 투자매매 고유재산운용, 기업금융, 조사분석, 투자일임으로 구성

투자매매

고유재산운용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기업금융

자본시장법 174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조사분석

자본시장법 174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투자일임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회사는 아래 사항과 관련,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및 회사 등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대상 상품으로 관리하여 회사 및임직원과 고객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

. 거래주의 대상 상품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회사를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공개매수기간 내 한함)

거래제한 대상상품 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회사가 제63조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법시행령 제201조제1항 각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계열회사 관계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제한 대상 상품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음.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 이해상충 우려 있는 거래 유형

이해상충 우려 있는 거래 유형 l 업무영역, 거래행위 유형으로 구성

업무영역

거래행위 유형

기업금융 / 투자매매

기업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해 매매하는 행위

조사분석 / 투자매매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운용부서에서 해당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조사분석 / 기업금융

기업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조사분석자료를 유리하게 작성하는 행위

매매중개 / 자산운용

투자자 매수매도주문 채결 전에 고유계정으로 먼저 거래하는 행위

. 이해상충 우려 있는 거래의 대응방안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투자자에게 사전에 알리고,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하거나 그 외 거래를 하여야 함. 만일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 중단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후 거래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자기매매 및 회사 고유자산매매를 제한함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내부 기준 수립

당사는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상 정보교류차단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 정보차단벽 시행지침 등 사규를 통해 사무공간 공동이용 금지 등 정보차단벽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정보교류차단의 일반 원칙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 정보 공유 금지

정보의 활용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

직무와 관련없는 자가 교류차단 대상 정보 습득시 지체없이 통지하고 습득한 정보 차단을 위한 의무 및 제한사항 적용

.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사무 공간의 분리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 예외적 정보교류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해당 본부장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 교류의 경우 포괄적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 정보교류 절차

정보차단벽에 의해 보호되는 교류금지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 등이 인정되는 경우, 위 교류금지정보에 접근하려는 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승인 하에 정보차단벽을 일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함

예외적 정보교류 승인대상을 간주통과, 한정통과, 출입제한부서 출입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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