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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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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상장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안내
작성자 디지털혁신부 작성일 2021년 06월 09일 조회 17387
첨부

신규상장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안내

공모주 중복청약 핵심 내용

“2021620일 이후 첫 증권신고서 제출하는 신규 상장 공모주 청약부터 중복청약이 불가합니다.”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5항에 제4호의 2, 387조의 2 7)

주요 변경 내용

공모주 중복청약 핵심 내용 주요 변경 내용 l 구분, 현행, 변경 후, 비고로 구성

구분

현행

변경 후

비고

IPO (최초기업공개)

ㆍ제한 없음

(회사당 1계좌씩

청약 가능)

ㆍ전 증권사 1

적격청약 1건만 인정

6/19 이전 제출 법인의 경우 시행일 이후에도 중복청약 가능

공모 증자, 실권주 공모, REITs(부동산투자회사)

ㆍ변경사항 없음

적용범위 : 법인이 주권을 상장하지 않은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해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기업공개 시) 적용

청약가능한 실명확인번호

청약가능한 실명확인번호 l 고객 구분, 구분코드, 청약자식별번호로구성

고객 구분

구분코드

청약자식별번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포함)

0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법인, 임의단체 등

02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외국인

04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09

투자등록번호(3~5자리)

* 비거주자로서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함

06

국내거소신고번호(13자리)

* 외국국적 동포로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한함

위 식별번호 이외의 번호(여권번호, 제외국민등록번호 등)로 개설된 계좌로 청약 불가

청약증거금 환불 : 정상 청약 건과 동일

시행일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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