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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심사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디지털혁신부 작성일 2021년 06월 23일 조회 2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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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란?

ㆍ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ㆍ투자경험과 자산/소득/전문성을 기준으로 증권회사가 심사 후 자격을 부여합니다.

ㆍ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면서 투자판단 책임도 강화됩니다.

주요내용

ㆍ신청방법 : 영업점 내방 (제출서류 확인 후 신청)

ㆍ신청대상 : 당사에 계좌를 보유한 개인고객 (미성년자 불가)

법인은 기존처럼 금융투자협회에 신청하여 심사

ㆍ신청요건 : (필수) 투자경험 요건 + (선택) ,,1가지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신청요건 l 심사항목, 필요요건으로 구성

심사항목

필요요건

필수요건

투자경험 요건

(금융투자상품 잔고)

최근 5년 중 1년이상 월말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

(당사의 경우 예금, 연금, RP, MMF, 선물옵션 등 제외)

선택요건

소득요건

(직전년도) 본인 1억원 또는 부부합산 1.5억원

전문가요건

하단 or or 자격증 보유자 중 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

회계사, 감평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국제)재무위험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1년 이상 등록이력

자산요건

부부합산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5억원

*잔고인정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법 제43항에 따른 사채권(A등급 이하) 및 기업어음증권(A2등급 이하)

-자본시장법 제44항에 따른 지분증권

-자본시장법 제4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 제9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 법 제 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제 229조 제 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함)

유의사항

-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투자판단의 본인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고객님의 본인의사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심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시 효력기간은 2년이며, 본인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일반투자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전 가능조건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절차에 따라 2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 2021.07.01()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또는 콜센터(1588-214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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