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5/30일(월)부터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코넥스 시장제도가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 관련 근거: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의 업무규정 제52조,제62조 및 시행세칙 제74조
-아래-
■ 주요 변경내용
주요 변경내용 l 구분, 기존, 변경으로 구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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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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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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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예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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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현금+전일 증권 종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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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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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전용계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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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증권사1인1계좌
기본예탁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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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기존 계좌 명칭은 코넥스전용투자계좌로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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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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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전용계좌 개설 시
코넥스 매매 위험고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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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매매하는
고객 전원 실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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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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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예탁금 부족 시 매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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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의사항
미 등록 시 매매불가
(기존 보유분 매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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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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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내
코넥스 기본예탁금 조항 삭제 등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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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2022년5월30일(월)
■ 코넥스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확인 및 등록 방법
-영업점 내점 및 유선
- HTS:좌측 상단[고객정보] - [H231코넥스 주식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 MTS :좌측 하단[메뉴] - [뱅킹/서비스] - [신청/위험고지] - [코넥스위험고지 확인]
※ 투자자유의사항 미 등록 시 코넥스 매매가 제한되오니 시행일 전에 확인 및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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