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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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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작성자 디지털혁신부 작성일 2022년 08월 01일 조회 32660
첨부 File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이드.pdf)) download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이드.pdf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상장대주주 및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모든 주주-

 

항상 저희 한양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합니다.

2022년 8월은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등이 ’22년 상반기(1~6)에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 신고·납부기한 : 2022.8.1. ~ 2022.8.31.

  ☐ 신고·납부방법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 상담문의 국번없이 126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중소·중견기업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1% 이상

10억원 이상

2% 이상

10억원 이상

4%

10억원 이상

4%

10억원 이상

 

1) ’21년말(12월 결산법인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2) ’21년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여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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