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와 관련 매매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고객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시행일: 2005. 11. 10 ■ 서비스 대상고객 -당사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한 고객 ■ 발급대상 -일자별,계좌별 합산 5,000원 이상의 주식,선물옵션,장내채권 매매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결제일 기준) ■ 발급기간 -고객 신청일 ~ 2005. 11. 30 ※신청일 이전의 과거 매매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발급절차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회원가입 → 반드시 국세청에 회원등록이 되어야 소득공제 가능 ※당사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와 국세청에 등록한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당사에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지점내방,유선,하이굿 Pro신청) ※지점내방시 거래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이굿 Pro 신청절차 -화면위치: My하이굿 ≫ 현금영수증 등록 (화면번호:9845) -이용방법 1.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2. 계좌 리스트 중 등록 신청계좌를 선택합니다.(선택항목이 [Y]로 바뀝니다] 3.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Y]로 선택된 계좌가 신청됩니다. ■ 기타 -현금영수증발급내역 및 소득공제용 내역조회는 국세청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실물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2145)나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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