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변경내용공지 입니다.
규약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1. 펀드명: 동부다같이MMF (C)2. 변경사유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등 (제92조, 제270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제 11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 23조 제1항 제3호 개정 (2009년 7월 1일) 사항 반영
3. 시행일: 2010.02.12
4. 변경대비표
-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