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1. 펀드명: 신영마라톤증권A1(주식) 2. 시행일: 2010.02.26
3. 주요변경내용
1) 자본시장법에 적법하도록 장내파생상품 투자한도 등 정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반영: 이익금이 0보다 적을 경우 분배 유보
3)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270조 개정(2009.12.21) 사항 반영
: 자산운용보고서 기본 전자우편 교부 등으로 변경
4) 세법 변경에 따른 과세관련 사항 정정
5)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재무제표 등 업데이트
4.변경대비표 - 별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