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및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다음의 집합투자기구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며, 자본시장법 제192조제1항에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투자회사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