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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펀드 임의해지 안내 - 대신 국공채 법인 MMF 제B2호
작성자 종합금융팀 작성일 2023년 05월 08일 조회 52544
첨부 File (대외공문_소규모펀드임의해지안내_20230508.pdf)) download대외공문_소규모펀드임의해지안내_20230508.pdf File (소규모펀드임의해지대상리스트_202305.xls)) download소규모펀드임의해지대상리스트_202305.xls File (투자신탁해지안내문-MMF.pdf)) download투자신탁해지안내문-MMF.pdf

소규모펀드 임의해지 안내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처리방안

대신 국공채 법인 MMF 제B2호 - 임의해지


나. 임의해지 사유 : 펀드 소형화로 인하여 최소 운용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펀드 임의해지


다. 임의해지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제4호에 의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임의해지하고자 함.


라. 해지일 : 2023.05.26(껼산일 : 2023.05.25)


마. 상환금 지급 방법 : 투자신탁 해지일 당일 공시되는 상환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환대금이 해당 판매사를 통해 지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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