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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취득 금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년 12월 09일 조회 20599
첨부

<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취득 금지 안내 >

 

□ 방송법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외국인의 주식 취득을 금지(§14①)하고 있습니다.

  ※ 현재 취득 금지 대상 상장주식 종목 : SBS, ㈜케이엔엔, ㈜대구방송

□ 외국인이 관련 주식을 취득할 경우, 방송법에 따라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14⑤)되거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의 시정명령(§14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106)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고객께서는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기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oadcasting Act prohibits an investment or a contribution by foreign capital on a terrestrial broadcasting business.

  ※ Listed stocks subject to prohibition : SBS, KNN, TBC

In the event of infringement, the investor may face limitations on exercising voting rights on the stock in question, or be subject to  corrective orders issu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oreover, the investo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if violating the corrective orders.

We ask foreign investors(including resident foreigners in Korea) to please carefully review the above notice in order to avoid unnecessary disadvan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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