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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의한 금융회사의 법률적 의무사항이며, 제공해주신 정보는 동 법에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고객확인 대상 거래
※ 지속적 고객확인에 관한 사항
고객확인 및 검증
구분 | 기본정보 | 추가정보 |
---|---|---|
개인 |
- 성명 - 실명번호 - 주소(외국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거소) - 연락처 - 국적 - 실제 소유자 |
- 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 거래의 목적 - 거래자금의 원천 - 기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법인 |
- 법인(단체)명 - 실명번호 - 본점/사업장의 주소 및 연락처 - 업종 - 설립목적(비영리 법인인 경우) - 대표자 정보: 성명, 국적, 생년월일 - 실제 소유자: 실제소유자 성명 및 생년월일 |
- 회사에 관한 기본정보 (법인구분, 상장정보, 설립일, 홈페이지 등) - 거래의 목적 - 거래자금의 원천 - 기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