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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의한 금융회사의 법률적 의무사항이며, 제공해주신 정보는 동 법에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고객확인 대상 거래
- 신규계좌개설
- 일회성 금융거래
-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 금융회사의 판단 하에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등
※ 지속적 고객확인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은 고객확인이 된 고객일지라도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재이행 주기를 설정하여 변동사항 등에 대해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 고객확인 재이행주기 도래 시 고객확인의무 발생
예) CDD(일반 고객확인): 3년 / EDD(강화된 고객확인): 1년
고객확인 및 검증
구분 | 기본정보 | 추가정보 |
---|---|---|
개인 |
- 성명 - 실명번호 - 주소(외국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거소) - 연락처 - 국적 - 실제 소유자 |
- 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 거래의 목적 - 거래자금의 원천 - 기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법인 |
- 법인(단체)명 - 실명번호 - 본점/사업장의 주소 및 연락처 - 업종 - 설립목적(비영리 법인인 경우) - 대표자 정보: 성명, 국적, 생년월일 - 실제 소유자: 실제소유자 성명 및 생년월일 |
- 회사에 관한 기본정보 (법인구분, 상장정보, 설립일, 홈페이지 등) - 거래의 목적 - 거래자금의 원천 - 기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고객확인 및 검증 거절 시 조치
- 금융회사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고객과의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거래 역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