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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한양증권 주식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자예수금
- 가. 위탁계좌
- 나. 환매조건부채권
- 다. CP 종합
- 신용공여 담보
- 가. 신용공여담보금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 가. 자기신용대주
- 수익자예수금
- 가. 수익증권계좌
- 저축자예수금
- 가. 일반적립식증권저축
- 나. 근로자증권저축
- 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
- 라. 세금우대종합저축
- 마. 근로자우대저축
- 바. 근로자주식저축
- 사.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 아. 장기증권저축
금융기관명 : 한양증권주식회사
(기준일: 2025.01.01)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며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