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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저축 제도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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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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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 또는 16.5%2) |
보수, 수수료 |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계좌 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계좌 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1)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시
2)종합소득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2.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분 | 은행 | 증권사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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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계좌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정기납 |
연금형태 | 확정 | 확정 | 종신, 확정 | 확정(~25년) |
예금자보호법 |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적용 | 적용 |
3. 연금저축 세제제도
구분 | 납입시 | 연금외수령시 | 연금수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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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종류 | 소득‧세액공제 혜택 | 기타소득세(16.5%, 지방세포함) | 연금소득세(5.5% ~ 3.3%, 지방세포함) *의료비, 부득이한 사유 포함 |
- ※ 매년 납입금액 중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연금저축계좌의 운용수익은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소득세액공제확인서)
- ※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의 7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금융회사(www.hygood.co.kr), 해당 협회(www.kofia.or.kr), 금융감독원(www.fss.or.kr) 웹 사이트를 통해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