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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공시정보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 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 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②“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③“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공시관련부서를 의미한다.

④“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공시책임자 등의 지정)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⑤“공시담당부서“라 함은 직제 규정에 의거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기획담당부서를 말한다.

⑥“공시관련부서”라 함은 회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⑦“정기공시”라 함은 회사의 사업. 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9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 제출),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8조(사업보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69조 (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검토), 제170조(반기․분기보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발행공시규정 제4-3조(사업보고서상의 기재사항), 공시규정 제21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⑧“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법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영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제4-4조(중요한 자산양수․도의 예외 등), 제4-5조(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등), 공시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 등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⑨“공정공시”라 함은 회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공정공시대상정보 등)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 등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⑩“조회공시”라 함은 회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조회공시대상) 등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⑫“자율공시”라 함은 회사가 제8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 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자율공시) 및 동시행세칙 제8조(자율공시) 등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⑪“발행 및 특수공시”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 매출이나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22조 (정정신고서), 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제130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제165조의2(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영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제122조 (일괄신고추가서류 등), 제131조 (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제13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발행공시규정 제2-4조(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 관련사항),제2-6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2-14조(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제2-1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제5-8조(자기주식 취득결과의 보고), 제5-10조(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등), 제5-15조(합병등 종료보고) 등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⑫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제4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시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공시책임자) 공시책임자는 공시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 승인, 시행에 관한 업무
2. 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
3. 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 결정
4.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5.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시담당부서) ①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공시책임자등의 지정)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도록 한다.

②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3. 공시관련 법규의 제, 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 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시관련부서) ①공시관련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에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 분명한 경우
3.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②전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자료 등에 관한 사본을 문서로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이에 관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외의 적정한 방법으로 전달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의 사본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제3장 공시업무의 운영과 통제

제1절 정기공시

제8조(정기공시) 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시관련부서) ① 공시관련부서장은 공시담당부서에서 요청한 정기공시 자료 및 그 외 해당되는 자료를 법정제출기한 1주전까지 공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시관련부서장은 업무추진의 지연 등으로 전항의 공시담당부서로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담당부서) ①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서류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각 공시관련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책임자) ①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공시서류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법규상 필요한 확인․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서류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상 필요한 확인․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2절 수시공시

제13조(수시공시) 공시담당부서장은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시관련부서) ①공시관련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공시관련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전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관련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공시담당부서) ①공시담당부서는 공시관련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공시관련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검토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과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공시책임자의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공시책임자) ①공시책임자는 제15조 제2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공정공시

제17조(공정공시)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절 조회공시

제19조(조회공시) 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공시담당부서) ①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시담당부서장은 ①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공시관련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시관련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관련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 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5절 자율공시, 발행공시 및 특수공시

제21조(자율공시)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의 승인 후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기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①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②공시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공시관련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공시관련부서의 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④공시관련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발행 및 특수공시)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 및 특수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제2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임직원은 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금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①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3항의 주요사항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②공시담당부서장은 당사의 주주(주권 외에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당사가 단기매매차익거 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 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시책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 없이 당 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 다)
3.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 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 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5장 기타의 공시통제

제26조(보도자료의 배포)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 전 략기획담당부서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제17조의 공정공시 사 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공시담당부서장과 협의하고 해당시에는 당해 정보가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정공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시장풍문) ①공시담당부서 및 임직원은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 공시관련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 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며,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련정보가 공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제28조(기업설명회) ①투자설명회, 애널리스트 간담회 등 기업설명회를 개최하 는 경우 전략기획담당부서장은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대상, 내용 등을 개최 1주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 명회 개최에 관한 안내공시를 개최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전략기획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의 질의, 응답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 지 않은 정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 즉시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당해 정 보가 지체 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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