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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예탁금
- ■ 개요 : 미결제약정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의 매도 또는 신규의 매수를 위탁하는 경우,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 ■ 기본예탁금
- 1. 전문투자자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 면제
- 2. 기존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계좌의 경우
- 가. 면제 : 사후위탁증거금 적용계좌
- 나. 500만원 :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계좌
- (1) 적격기관투자자 (사후위탁증거금 미적용 계좌)
- (2) 일반 법인계좌 중 지점장 또는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계좌
- (3)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월 평균 수탁수수료 수입이 100만원 이상인 개인 중 지점장의 승인을 득한 계좌
- (4) 신청 기준일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예탁자산이 2,000만원 초과하는 계좌 중 지점장의 승인을 득한 계좌
- (5) (3),(4)의 경우 최초 선물옵션 계좌 개설 후 1개월 미경과 된 계좌는 적용 불가함
(단, 기존에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적용가능) - (6) (3),(4)의 경우 500만원 적용 후 익월부터 3개월 월평균수탁수수료 수입이 50만원 미만이고
월 평균 예탁 자산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전환됨 - (7) 옵션순매수 서비스 신청계좌 중,
(가) 신용등급 1등급인 고객 : 계좌개설 후 1영업일 경과 계좌
(나) 신용등급 2~7등급인 고객 : 계좌개설 후 1개월 경과 계좌
- 다. 1,500만원 : 상기 2-가 및 2-나 이외
- 3. 상기 1. 및 2. 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자의 계좌의 경우
- -선물 및 옵션매수 거래시
가.1,000만원
나.1,500만원 : 최근 3개월간 반대매매 발생 금액 1,000만원 이상, 반대매매 발생횟수 3회 이상인 계좌 - -모든거래시
가. 2,000만원
나. 2,500만원 : 최근 3개월간 반대매매 발생 금액 1,000만원 이상, 반대매매 발생횟수 3회 이상인 계좌
기존투자자요건| 기존투자자요건으로 구성 기존투자자 요건 2012. 12. 28. ~ 2014. 12. 26. 기간 중 계좌 내 미결제약정의 보유(장중 미결제보유 포함)일의 수가 20거래일 이상이면서,
위탁일 기준 직전 2년간 계좌 내 미결제약정 보유일수가 20거래일 이상인 계좌
2. 위탁증거금 및 현금예탁필요액
- ■ 결제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매일 주가변동을 반영한 포지션의 위험치에 대하여 증거금 징수
- - 위험치에 비해 제공한 담보가 부족할 경우 추가로 증거금 징수
- - 추가징수시 자금여력이 없을 경우 강제청산
- ■ 해당 금액은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3. 위탁증거금 추가예탁금액
- ■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예탁총액이 유지위탁증거금보다 적거나 예탁현금이 유지현금위탁증거금보다 적은 경우 부족금액만큼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함
4. 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 : 당일이내
5. 미수금 입금시간 : 발생일 익영업일 12시까지
6. 연체료율 : 연 17%
7. 옵션의 권리행사 신고기간
- ■ 옵션권리행사 신고기간 : 옵션의 행사가치가 있는 경우 거래소에 자동 권리행사 신고되므로 고객은 권리행사를 신고할 필요가 없음
(단, 통화옵션거래의 경우 당사는 통화상품의 거래를 위탁받지 아니하므로 통화옵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시간은 없음)
8. 통화선물 ㆍ 금선물거래 인수도 내역 통지시한 및 인수도 결제시한
- ■ 통화선물거래, 금선물거래 인수도 내역 고객 통지 및 인수도 결제시한과 관련하여 당사는 해당거래를 위탁받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정한 시간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