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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환매조건부채권)란?
Re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형식의 금융상품입니다.
금융기관이 개인들의 돈을 빌리는 대신,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채권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P 특징
- 당사에서 판매하는 RP는 국공채, 통안채, 금융채, 우량회사채를 대상으로 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됩니다.
- 시중금리의 변동과 무관하게 가입 당시의 약정이율대로 약정한 기간 동안에 원리금이 보장되는 확정금리형 상품입니다.
약정형 RP
- 투자금액에 제한 없고 약정기간에 따라 차등 이율이 적용됩니다.
- 약정기간내 환매시에는 중도환매(약정전) 이율이 적용됩니다.
- 약정형 RP는 만기시 매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만기 이후에는 약정후 이율이 적용되어 금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정 RP
약정이율(%) | 약정전/후이율(%) | 비고 | |||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전) | (변경후) | ||
30일 | 2.90 | 2.65 | 2.05 | 1.85 |
*약정이율
(-0.25%) 적용 *약정전/후이율 (-0.20%) 적용 |
60일 | 2.90 | 2.65 | 2.05 | 1.85 | |
91일 | 2.95 | 2.70 | 2.15 | 1.95 | |
180일 | 3.00 | 2.75 | 2.15 | 1.95 | |
270일 | 3.00 | 2.75 | 2.15 | 1.95 | |
365일 | 3.05 | 2.80 | 2.15 | 1.95 |
※시행일:2025.02.28.
알려드립니다.
* 상기 RP 수익률은 향후 시장상황 및 금리상황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