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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러 채널을 통한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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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신청안내
· 전화(1588-2145)
· 우편
· 지점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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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전담부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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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내용에 따라 관련 직원 및 부서에 경위서와 자료 제출 요구
· 필요한 경우 녹취 청취, 임점 조사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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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접수된 민원에 대한 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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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및 판례 등에 따른 위법성 검토
· 손해배상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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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답변서 작성
- · 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답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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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접수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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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민원 내용에 따라 14영업일 연장 가능)
· 우편, 유선 등으로 민원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