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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권한 내용
< 정관 >
- 제3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제3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제35조의2(이사회의 결의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결의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 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 · 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관계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전항 각 호의 세부사항 및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결의한다.
< 이사회 운영 규정 >
- 제4조(이사회의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회일 5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이사회 소집통지서(제1호 서식) 및 이사회 부의안(제2호 서식)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33조 제3항을 준용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7조 (결의 사항)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나.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다.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 포함)
- 2.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 가. 신주의 발행 및 해외에서의 DR(주식예탁증서)발행
- 나. 준비금, 잉여금, 적립금의 자본전입
- 다. 실권주 및 단수주 처리에 관한 사항
- 라. 외국증권관계법인 및 외국금융관계법인의 자본참여
- 3. 경영의 기본에 관한 사항
- 가. 경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다. 신규사업에의 진출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4.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가. 기본조직의 편성 및 개폐
- 나. 인사 및 급여에 관한 기본체계의 결정 및 변경
- 다. 점포의 설치, 이전 및 폐쇄
- 라. (삭 제) < 2012.10.29 >
- 사규관리규정에서 정한 주요 사규의 제정 및 개폐 < 신설 2012.10.29 >
- 6.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 가.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 나. 한도거래에 의한 장기차입(은행 당좌차월 및 증금ㆍ단자어음 할인등)
- 7. 재산에 관한 사항
- 가. 중요한 계약의 체결
- 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1) 5억원 이상 부동산의 취득, 처분, 신규 임대차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2) 3억원 이상 건물의 신축 및 개축에 관한 사항
- (3) 1억원 이상 동산의 매매에 관한 사항(단, 상품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은 제외)
- 다. 사채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 나.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 상여금 및 수당의 결정
- 9.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5.11.1)
(단, 다음 각호 이외의 위험관리 관련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
- 가. 순자본비율, 자산부채비율, 레버리지비율의 유지기준 설정 및 미달시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6.8.1.)
- 나. 위험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개정 2016.8.1.)
- 다. 위기상황대비 회사의 위기처리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라.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개정 2016.8.1.)
- 10. 기타사항(개정 2016.8.1.)
- 가.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나. 준법감시인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다. 중요한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관한 사항
- 라. 감독기관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 마.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
- 바. 임직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 사. 주택자금 대출한도 증액
- 아. 기타 법령, 정관, 사규,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이사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이사회내의 위원회설치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