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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기준
제정 : 2021. 9. 27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이사회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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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 방안/기준 마련, 인적/물적 지원 |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제도 사항, 개발/판매/사후관리협의사항 의결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준법감시인) |
총괄기관 업무 통할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기준 수립 및 개발/판매/사후관리 관리 감독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준법감시부) |
금융소비자보호업무 부서간 협의 및 개발/판매/사후관리 관련 모니터링 |
■ 임직원등의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 • 금융상품 판매 시 준수사항을 위반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 • 임직원등이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 주기적 점검 및 위규행위 발견 시 대표이사 보고
-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 보고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 •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은 이사회 승인사항이며, 경미한 사안의 경우 대표이사 승인가능
- •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관련,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적용대상∙시점 등
■ 고령자 및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금
- • 고령금융소비자가 상품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 강화
- • 장애유형별 세부 고객 응대지침을 마련하고, 비대면거래를 통한 이용편의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