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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안내

주식거래안내 입니다.

1. 시장별 매매거래 안내

시장별 매매거래 안내 | 구분,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코넥스 시장,K-OTC 시장, 시간외 단일가로 구성
구 분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K-OTC 시장 시간외 단일가
거래 시간 09:00 ~ 15:30 16:00 ~ 18:00
(호가 접수) 08:30 ~ 15:30 (예약주문은 전영업일 13:00) 16:00 ~ 18:00
가격제한폭 유가증권,코스닥 30% / 코넥스 15% / K-OTC 30% 30% 10% (단, 당일 상하한가이내)
매매 방식 경쟁매매 단일가 경쟁매매
및 경매매
상대매매
(가격일치시 체결)
임의종료방식
(Random End)
위탁증거금 40%, 100% 100% 30%, 40%, 100%
매매거래단위 1주
제세금 거래세 0.03%
농특세 0.15%
거래세 0.18% - 거래세 0.18%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세금과 동일
동시호가
시간
장개시(코넥스는 없음) (08:30~09:00),
장마감(15:20~15:30)
- -
시간외 종가 장개시전 : 08:30 ~ 08:40 (호가접수 : 동일)
장종료후 : 15:40 ~ 16:00 (호가접수 : 15:30 ~ 16:00)
- -
주문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지정가, 시장가 지정가 지정가
기준 가격 전일 종가 전일거래가중 평균가 당일 종가
휴장일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12/31(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의 매매거래일), , 기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2. 시간대별 증권시장 구분

시간대별 증권시장 구분 | 구분,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오전 동시호가,장중, 오후 동시호가, 시간외종가, 시간외단일가로 구성
구 분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오전
동시호가
장중 오후
동시호가
시간외종가 시간외단일가
시 간 08:30~08:40 08:30~09:00 09:00~15:30 15:20~15:30 15:40~16:00 16:00~18:00
내 용 전일 종가 가격으로 매매 시가 결정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 종가 결정 당일 종가
가격으로 매매
상하 10%
(당일 상하한가 이내)

3. 위탁증거금

위탁증거금 안내 | 구분, 종목별 증거금률로 구성
구 분 종목별 증거금률
40% 100%
매수 위탁금액의 40%
(위탁금액의 20%는 대용증권으로 우선 징수함)
위탁금액의 100%
매도 매도증권 전량

※위탁증거금률 100% 종목 : 투자위험종목, 투자경고종목, 관리종목, ELW 등

4. 반대매매 처분순서

  • 1) 반대매매는 거래소나 코스닥의 장개시 동시호가를 이용
  • 2) 반대매매의 순서는
    1. ① 미수금액을 발생시킨 종목
    2. ② 거래소 종목 중 최근매수종목, 동일자의 경우 종목번호 순
    3. ③ 코스닥 종목 중 최근매수종목, 동일자의 경우 종목번호 순
  • ※ 주식매수금액 산정 기준안내
  • - 유가증권 등의 매수금액에는 매매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A주식 100주, 10,000원 체결시 매수금액=(100주*10,000원)+매매수수료

    - HTS매매의 경우, 동 수수료로 인하여 미수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미수연체료율 : 연 14%

6. 미수동결계좌제도 안내 (전증권사 공통)

  • 1) 미수동결계좌란?

    : 결제일에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미수가 발생한 경우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매수 주문시 위탁증거금을 100% 적용받는 계좌

  • 2) 적용대상
    • - 결제일(T+2)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반대매매가 된 경우
    • - 결제일전 주식을 매도하여 결제예정 미수금은 해소된 경우에도 결제일에( T+2) 결제대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경우 미수동결계좌로 지정
  • 3) 적용내용

    : 주식매수후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다음 매매일(T+3)부터 30일간(달력기준) 위탁증거금 100% 징수

    ※ 동결계좌 적용기간중 당일 미수 발생시에는 비록 매도대금이 미수금보다 큰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가 불가능함

    ➛ 미수발생 첫영업일 미수금 만큼 현금입금 처리하여 미수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에는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지 않음

  • 4) 적용예외
    • - 미수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대출이자, 배당세금 등 해당 주식 매매와 관련 없는 미수 발생액은 불포함)

    • - 담보부족에 의한 반대매매, 신용만기 미상환 반대매매
  • 5) 기타사항
    • - 타증권사에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동결계좌 관련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 전증권사에 있는 모든 계좌가 동결계좌가 되어 위탁증거금 100%로 적용됨.
    • - 당사에서 미수발생하여 미수금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는 익영업일 동결계좌로 적용되며, 타증권사에서 미수금을 해소하지 못하여 타증권사에서 동결계좌로 적용되는 경우는 익영업일부터 당사에서 동결계좌로 적용됨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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