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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별 매매거래 안내
구 분 | 유가증권 시장 | 코스닥 시장 | 코넥스 시장 | K-OTC 시장 | 시간외 단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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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시간 | 09:00 ~ 15:30 | 16:00 ~ 18:00 | |||
(호가 접수) | 08:30 ~ 15:30 (예약주문은 전영업일 13:00) | 16:00 ~ 18:00 | |||
가격제한폭 | 유가증권,코스닥 30% / 코넥스 15% / K-OTC 30% | 30% | 10% (단, 당일 상하한가이내) | ||
매매 방식 | 경쟁매매 | 단일가 경쟁매매 및 경매매 |
상대매매 (가격일치시 체결) |
임의종료방식 (Random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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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증거금 | 40%, 100% | 100% | 30%, 40%, 100% | ||
매매거래단위 | 1주 | ||||
제세금 | 거래세 0.03% 농특세 0.15% |
거래세 0.18% | - | 거래세 0.18%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세금과 동일 |
동시호가 시간 |
장개시(코넥스는 없음) (08:30~09:00), 장마감(15:20~15:30) |
- | - | ||
시간외 종가 | 장개시전 : 08:30 ~ 08:40 (호가접수 : 동일) 장종료후 : 15:40 ~ 16:00 (호가접수 : 15:30 ~ 16:00) |
- | - | ||
주문 |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 지정가, 시장가 | 지정가 | 지정가 | |
기준 가격 | 전일 종가 | 전일거래가중 평균가 | 당일 종가 | ||
휴장일 |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12/31(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의 매매거래일), , 기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
2. 시간대별 증권시장 구분
구 분 |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
오전 동시호가 |
장중 | 오후 동시호가 |
시간외종가 | 시간외단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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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08:30~08:40 | 08:30~09:00 | 09:00~15:30 | 15:20~15:30 | 15:40~16:00 | 16:00~18:00 |
내 용 | 전일 종가 가격으로 매매 | 시가 결정 | 전일 종가 대비 상하 30% | 종가 결정 | 당일 종가 가격으로 매매 |
상하 10% (당일 상하한가 이내) |
3. 위탁증거금
구 분 | 종목별 증거금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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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00% | |
매수 | 위탁금액의 40% (위탁금액의 20%는 대용증권으로 우선 징수함) |
위탁금액의 100% |
매도 | 매도증권 전량 |
※위탁증거금률 100% 종목 : 투자위험종목, 투자경고종목, 관리종목, ELW 등
4. 반대매매 처분순서
- 1) 반대매매는 거래소나 코스닥의 장개시 동시호가를 이용
- 2) 반대매매의 순서는
- ① 미수금액을 발생시킨 종목
- ② 거래소 종목 중 최근매수종목, 동일자의 경우 종목번호 순
- ③ 코스닥 종목 중 최근매수종목, 동일자의 경우 종목번호 순
- ※ 주식매수금액 산정 기준안내
- 유가증권 등의 매수금액에는 매매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A주식 100주, 10,000원 체결시 매수금액=(100주*10,000원)+매매수수료
- HTS매매의 경우, 동 수수료로 인하여 미수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미수연체료율 : 연 14%
6. 미수동결계좌제도 안내 (전증권사 공통)
- 1) 미수동결계좌란?
: 결제일에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미수가 발생한 경우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매수 주문시 위탁증거금을 100% 적용받는 계좌
- 2) 적용대상
- - 결제일(T+2)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반대매매가 된 경우
- - 결제일전 주식을 매도하여 결제예정 미수금은 해소된 경우에도 결제일에( T+2) 결제대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경우 미수동결계좌로 지정
- 3) 적용내용
: 주식매수후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다음 매매일(T+3)부터 30일간(달력기준) 위탁증거금 100% 징수
※ 동결계좌 적용기간중 당일 미수 발생시에는 비록 매도대금이 미수금보다 큰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가 불가능함
➛ 미수발생 첫영업일 미수금 만큼 현금입금 처리하여 미수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에는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지 않음
- 4) 적용예외
- - 미수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대출이자, 배당세금 등 해당 주식 매매와 관련 없는 미수 발생액은 불포함)
- - 담보부족에 의한 반대매매, 신용만기 미상환 반대매매
- - 미수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5) 기타사항
- - 타증권사에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동결계좌 관련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 전증권사에 있는 모든 계좌가 동결계좌가 되어 위탁증거금 100%로 적용됨.
- - 당사에서 미수발생하여 미수금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는 익영업일 동결계좌로 적용되며, 타증권사에서 미수금을 해소하지 못하여 타증권사에서 동결계좌로 적용되는 경우는 익영업일부터 당사에서 동결계좌로 적용됨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