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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이란?
신규상장이란 증권거래소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유가증권을 거래소시장에서의 적격 매매거래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공모여부에 따라 공모상장과 직상장으로 구분됩니다.
- 공모상장 : 증권거래소에 신규상장을 원하는 기업이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자금조달을 한 후 상장하는 형태를 말한다.
- 직상장 : 이미 분산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증권거래소의 예비상장심사 후 공모절차 없이 곧바로 주권을 상장하는 형태로서 유통상장이라고도 한다. 직상장은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이 수반되지 않으며, 현재 협회등록법인이 모집. 매출없이 거래시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상장의 효과 및 혜택
- (1) 자금조달의 원활
- 일반공모증자 용이
이사회결의만으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신주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특례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과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의 권리행사로 발행하는 의결권없는 주식은 발행한도에 계산되지 아니합니다.
- 신종사채발행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외에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사채발행의 한도 확대
상법상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주식으로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사채발행한도 제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공모증자 용이
- (2) 세제상의 혜택
-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단, 소액주주가 아닌 자의 배당은 종합과세됩니다.
-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주주등을 제외하고는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평가
-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증권거래소를 통해 양도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0.15%(농특세 0.15% 추가) 적용됩니다.
-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3) 기업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 (4)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
상장법인은 기업분할제도, 지주회사제도 등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상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5) 종업원의 사기진작
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매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우선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장기업은 발행하는 주식을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함으로써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주인의식을 제고시키며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장의 요건
상장요건 | 요건 1 | 요건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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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요건 | 상장할 주식수 | 상장신청일 현재 100만주이상 | |
자본금 | 상장신청일 현재 50억원 이상 | 상장신청일 현재 30억원 이상 | |
자기자본 | 상장신청일 현재 100억원 이상 | 상장신청일 현재 70억원 이상 | |
매출액 | 최근연도 3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년도 평균 20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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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요건 | 소액주주의 소유주식 등 |
다음중에서 하나를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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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모 | 예비상장심사청구후 10% 이상 공모할 것. 다만,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등록당시 공모하였거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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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수 | 의결권있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1,000명 이상 | ||
최대주주등의 총 지분율 |
발행주식 및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70% 이상 | ||
재무요건 | 부채비율 |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 다만, 금융업은 “적기시정조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 상태에 있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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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등 (영업이익,경상이익,당기순이익 중 적은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
예비상장심사청구후 10% 이상 공모할 것. 다만,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등록당시 공모하였거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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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에서 하나를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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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다음중 하나를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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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율 | 자본금의 50%(대형기업은 25%이상) ※ 유보율 = (자기자본 - 자본금) / 자본금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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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건전성 요건 | 설립경과연수 | 설립후 3년이상 경과하고 계속 영업. 다만,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영업활동기간을 고려 | |
유상증자한도 | 1년간 유상증자총액이 2년전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50% 이하 | ||
무상증자한도 | 1년간 재평가적립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전입총액이 2년전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각각 50% 이하 | ||
감사 의견 | 최근연도에는 적정, 직전 2년도에는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은 제외)일 것 | ||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 제한 |
상장심사청구일전 1년이내에 최대주주등 발행주식 1% 이상 소유주주의 지분변동이 없을 것. | ||
기타요건 | 경영의 계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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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투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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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및 주주 이익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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