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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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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경되는 고객확인제도 안내
작성자 한양증권 작성일 2015년 12월 09일 조회 21633
첨부

201611일부터 변경되는 고객확인제도 주요 내용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거절

신규계좌 개설 또는 2천만원 이상(미화 1만불)의 일회성금융거래(거래 예 : 무매체 입금 )등을 할 경우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거래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기존고객의 경우에도 해당거래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시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확인

신규계좌 개설 또는 2천만원 이상(미화 1만불)의 일회성금융거래 등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경우 신규계좌 개설 등을 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상장기업 또는 금융회사,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란?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 명의와 주소연락처, 업종 그리고 실제 소유자 및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객확인 내용

구 분

신원확인 내용

개 인

실지명의(성명,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성명,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성명,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외국인 및 외국단체

상기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고객의 위험 등급에 따라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등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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