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제휴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 설정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고객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 내용
□ 회사가 정하는 요율∙기준 내용 구체화(§2①, §6②, §10④)
- 회사가 정하도록 한 약관상 수수료․요율․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약관 별첨에 기술
□ HTS 조회를 통한 매매명세 통지방법 삭제(§6)
- HTS 이용고객이 매매명세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 HTS 조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동 규정 삭제
□ 약관 변경 절차 개선 (§12)
- 약관 변경시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서면, 전자우편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시행예정일 20일 전까지 통지하며, 고객이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
2. 시행일 : 2012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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