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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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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사투자 자문업자 이용시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년 04월 29일 조회 9314
첨부

1. 유사투자자문업자(증권방송 및 증권정보카페 등)는 금융감독당국의 인가,
  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며 단지 해당 업 영위사실을 신고한 업체로서 신고여부는 금융감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민원' → '민원신청' →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
 
2. 유사투자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대상회사가 아니며 투자자와의 분쟁 발생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장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출판, 통신물, 방송등)만을 할 수 있으며 1:1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불법 투자자문업에 해당 될
   수지가 크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OOO% 수익률 보장", "OO억 대박"등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수수료 및 환불기준 등이 포함된 계약 내용과 내부통제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는 등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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