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당사 [증권저축약관, 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청약자금대출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고객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증권저축약관 -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 일몰된 세제혜택 상품 일괄 정비등 2.예탁증권담보융자약관 및 청약자금대출약관 - 기한이익 상실 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으로 개정 3. 시행일 : 2013년 7월 15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