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한양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객계좌의 이체, 출고내역이 당사에서 국세청으로 의무적으로 제출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내용]
■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9조의2 및 시행령 제6조의3 (전 증권사 공통사항)
■ 제출대상 거래 : (2013년 1월 1일 이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비상장주권,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리)이
타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출고되는 경우
(양도로 볼 수 없는 거래제외 - 감자출고, 본인명의 계좌로의 이체 등)
■ 제출시기 : 매분기 내역을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청으로 제출
(단, 2013년 1분기 및 2분기 내역에 한하여 8월말까지 제출)
■ 고객 유의사항 : 상기 제출은 국세청에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에 고객께서는 해당 이체 또는 출고가 과세대상인 경우 세금납부 및 납부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 이체 또는 출고가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국세청에서 사실관계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영업점, 콜센터 (1588- 214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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