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고객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내용 : 고객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1일 누적기준 300만원이상 이체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 : 단말기 지정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한 본인 확인등
2. 시행일 : 2013년 9월 26일 (목)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전자금융 사기예방 서비스] 참조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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