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과 피싱사이트를 통해 고객정보를 불법 획득한 후 인터넷뱅킹(HTS 등 포함)을 이용하여 고객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고객 예금을 인출해가는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범서비스('13.3.12)에 이어 전면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시기 : 2013년 9월 26일(목) 부터
2. 이용대상 : 전자금융거래(HTS)를 이용하는 개인고객
3. 적용대상업무
(1)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타행(기관)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
(2)HTS 등을 통한 300만원 이상 이체거래 시
4.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이용방법
(1) PC 단말기지정 이용PC를 사전에 지정하고 지정된 PC(지정 단말기수: 5대)에서만 안전하게 공인인증서 및 이체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
- 지정 단말기에서는 추가인증 없이 거래하고,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추가 인증 또는 단말기 추가 지정 후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2) 추가인증 보안서비스(택일)
① 대면확인 : 영업점에 방문하여 발급받은 일회용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일치 여부 검증
② OTP인증 : OTP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일치 여부 검증
③ SMS인증 : 휴대폰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일치여부 검증
※ SMS 통지 : 자금 이체시 SMS 통지만으로 처리 ④ 2채널 인증: 사전에 등록된 유,무선 전화번호로 ARS전화를 수신한 후 ARS안내에 따라 인증번호를 전화기에 직접 입력하여 일치 여부 검증 [전화 통화료(부가세별도): 무선 10초 20원 / 유선 1분 40원]
- 2채널 인증이 불가한 경우:
. 일반기업체의 대표전화번호 . 해외전화 . 별정 통신사망 사용자(알뜰폰) . 수신제한 전화번호(공중전화)
※ 기타 사항은 콜센터(☎ 1588-2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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