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하오니 고객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내용 □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 관리방법 개선 ○ 위험노출액한도 * 초과시 기존 1시간 유예기간 없이 수탁거부
□ 과다호가부담금 부과조항 신설 ○ 당일 정규거래시간 동안 총호가건수가 2만건이상 ~ 10만건 미만시 체결률 5%이하 또는 총호가건수가 10만건 이상시 체결률 10%이하의 경우 거래소에 과다호가부담금 100만원을 납부
2. 시행일 : 2013. 9. 30 (월)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