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하오니 고객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주요내용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 매매거래등의 통지방법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한 방법 추가 □ 기관간환매조건부매매약관 : 자본시장법등 관련 법령 인용 내용 및 조문번호 수정
2. 시행일 : 2013. 9. 30(월)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