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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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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한시적 강화 안내
작성자 한양증권 작성일 2014년 01월 28일 조회 9446
첨부
자금이체시 추가인증 기준금액이 (1일누적) 300만원 이상 → 100만원 이상  으로 변경됩니다.
시행일 : 2014. 1. 28. 18시 부터
           (2014. 3월말까지 한시적 적용)
최근 타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전자금융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조치이오니 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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