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1.주요내용
□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자금이체 적용 기준금액을 '1일 누적 기준 300만원'에서 '회사가 고지한 금액'으로 변경 □ 전자지급거래의 지연인출 금액 기준을 '1일 300만원'에서 '회사가 고지한 금액'으로 변경
2.시행일 : '14.1.29부터
별첨 : 개정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