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한양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12년 이전 은행에서 개설하신 증권계좌에 대하여 당사에서 별도의 실명확인을 받으셔야만 타인명의로의 출금 및 출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계좌 :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개설한 한양증권 계좌 2. 출금고 제한 : 증권계좌에서 당사의 타명의 증권계좌로의 출금고를 하려는 경우 별도의 실명확인이 필요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타인명의로 출금시에는 실명확인 필요 없음)
3. 실명확인 방법 1) 내방 : 신분증 제출 2) 우편송부를 통한 대리인 실명확인 - 신분증 사본 및 상기 별첨 위임장 양식 작성 후 우편으로 당사 스피드 콜센터 송부 - 스피드 콜센터 주소 : (우 : 150-88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한양증권 B/D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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