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사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
1.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차후 과세연도에 납입금액으로 전환 가능
2. 집합투자증권 매입방법으로 임의식 추가 등
□ 시행일 : 2014. 4. 1(화)
※ 세부내용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