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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3] 2005년 제도•법률개정 수혜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년 01월 02일 조회 6217
첨부 File (제도변화수혜주-200501031.pdf)) download제도변화수혜주-200501031.pdf

▣ 제도나 법률의 변화는 최고의 테마
 
  새해부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국제협약의 발효, 기타 제도변화 등으로 사회·경제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제도변화는 관련기업들의 영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효과가 관련법률의 재개정이 이루어 지기 전까지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단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수급이나 투기에 의해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과 구별될 수 있는 진정한 테마주의 기준을 어떤 뉴스나 이벤트로 인해 1) 매출액이 변화가 발생하는가, 2) 이익의 변화가 발생하는가, 3) 지속성 혹은 반복성이 있는가의 세가지로 정리한다면 제도나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된 종목들은 적어도 매출액의 변화와 지속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제도나 법률의 시행과 매출인식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수 있고, 매출증가가 반드시 이익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시행령 등 하위입법과정이나 수주여부 혹은 수주량 등의 기타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수혜의 정도가 업체별로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은 투자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며, 종목선정은 이에 따라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005년 새해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나 법률, 국제협약으로는 아파트의 화재예방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공공기관의 저공해 자동차 의무도입,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 교토의정서 발효,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과외방 폐지, 직장보육시설 의무화, 우유급식 지원대상 확대, 주5일 근무 확대, 인터넷전화 서비스 개시, DMB방송 개시, 애니메이션 방송 총량제 실시, 해운사에 대한 톤세제 도입, 증권사에 대한 업무영역 확대 등이다.
 
▣ 아파트의 화재예방 강화
 
  개정 소방관련법의 시행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16층 이상에만 설치하던 스프링클러를 올해부터는 11층 이상의 모든 아파트 전 층에 설치해야 한다. 또 주방의 가스렌지 상단에 설치하는 자동식 소화기도 지금까지는 11층 이상 아파트의 6층 이상에만 있었으면 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아파트가 전 층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1월부터 우수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이 ‘우수품질인증’도 교부할 예정이어서 품질경쟁력 및 풍부한 시공경험을 갖춘 스프링클러 및 자동식 소화기 생산 및 시공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관련주>
 
파라텍(033540): 스프링클러 및 자동식 소화기 생산 및 시공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춘 설비시공업체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등록제가 실시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 부품 공용화 및 표준화가 시행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한 설비의 사업화 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현재 2%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체에너지 발전비율을 2011년까지 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관련주>
 
유니슨(018000): 풍력 및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교량건설 등
 
케너텍(062730):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시설 건설 및 운영 등
 
이앤이시스템(065160): 축열식 지열 히트펌프, 축냉식 냉방시스템 등
 
 
 
▣ 공공기관의 저공해 자동차 의무도입 의무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31일 공포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연간 3,000대 이상을 판매하는 자동차판매업체는 올해부터 저공해자동차를 의무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판매업체는 올해 3월 이내에 보급계획서를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공기관은 신차 구입시 구매차량의 20% 이상을 전기자동차(1종), CNG나 LPG사용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2종), 경유 또는 휘발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3종) 등 저공해 자동차로 구입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와 전기자동차 관련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아직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을 선택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과 매연저감장치와 관련해서는 단지 특허만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단계의 업체들의 경우 수혜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주>
 
전기자동차관련: LG화학(051910), 삼성SDI(006400), 넥스콘테크(038990),
 
                파워로직스(047310), 엘리코파워(045290) 등
 
매연저감장치관련: 세종공업(033530, 현대모비스(012330), SK(003600) 등
 
 
 
▣ 공공공사에서의 순환골재사용 의무화
 
  건설폐기물의 분리, 선별, 파쇄 등을 거쳐 생산된 순환골재를 도로공사용, 저지대 및 연약지반을 메우는 성토용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산업단지 부지공사는 일정량의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순환골재 생산업체들의 매출증대가 기대된다.
 
 
 
<관련주>
 
인선이엔티(060150): 순환골재 생산, 건설폐기물 처리 등
 
 
 
▣ 교토의정서 발효
 
  러시아의 비준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체결 7년 만에 오는 2월 1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교토의정서는 2008∼2012년에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인 1990년에 비해 평균 5.2%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차 의무감축대상 선진국에는 일단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3년 이후에는 의무 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에 이르고 있어 그 이전에라도 감축의무 동참압력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토의정서 동참여부와 상관없이 국내환경규제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탈질 및 탈황설비업체,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기업,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관련기업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특히 이들 업체 중 일부는 펀더멘털 및 영업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주가에 지속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주>
 
 케너텍(062730): 한국전력에 탈질설비 납품, 향후 탈황설비분야에도 진출할 예정
 
 STX엔진(077970):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로부터 당진화력 탈황설비공사 수주
 
 한국코트렐(009440): 배연탈황설비 시공
 
 삼영(036530): 탈질설비 관련사업 추진 중, 최근 한전의 탈질설비 발주에 입찰
 
 이건산업(008250): 솔로몬군도 조림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권 확보가능
 
 한솔홈데코(025750): 호주와 뉴질랜드등에서의 조림사업으로 온실가스배출권 확보가능
 
 유니슨(018000):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온실가스배출권 확보가능
 
 세종공업(033530): 디젤엔진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현대모비스에 납품 중
 
 현대모비스(012330): 디젤엔진 배기가스 저감장치 일본 및 현대차그룹에 납품
 
 SK(003600): 디젤엔진 배기가스 저감장치용 촉매생산
 
 
 
▣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1월1일부터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곧바로 매립할 수 없으며, 소각·퇴비화·사료화 등의 처리를한 후 잔재물만 매립해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섞어 버리면 매립지 반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의 일부 수혜가 예상되나, 환경부가 지난 96년부터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자체의 처리시설 마련을 위해 국고를 지원했으며, 현재 시 지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폐기물량 10,772톤보다 많은 처리용량(11,335톤/1일)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관련주>
 
에코솔루션(052510):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의 병합처리 기술을 보유한 자회사
 
                      제오텍 보유
 
 
 
▣ 과외방 폐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에 입주해 있는 ‘과외방’은 올해 3월21일까지 일정 설비나 시설을 갖추고 유해환경 규제 적용을 받는 학원이나 교습소로 전환하거나 폐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존 과외방들의 독자적인 학원전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학원프렌차이즈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관련주>
 
 대교(019680): 교육서비스, 학원사업, 교재출판 등
 
 메가스터디(072870): 학원 프랜차이즈, 학습지 출판기획 등
 
 이루넷(041030): 학원 프랜차이즈, 인터넷 및 교재출판사업 등
 
 디지털대성(068930): 학원 프랜차이즈, 교육정보서비스 등
 
 
 
▣ 직장보육시설 의무화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오는 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 특히 직장보육시설설치 의무화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 직접 보육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직장 보육시설 위탁업체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주>
 
큐앤에스(052880): 자회사 “모아맘”이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업 영위
 
 
 
▣ 우유급식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 초등학생 21만명에게 연간 300일 기준으로 200㎖ 백색우유를 공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중학생 69,000명에게도 추가 지원하고, 2006년 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지원대상을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약 100억원(소비자가 500원 기준)의 추가매출이 기대되어 시유 생산업체들의 매출증대가 기대된다.
 
 
 
<관련주>
 
남양유업(003920), 매일유업(005990), 빙그레(005180) 등
 
 
 
▣ 주 5일 근무확대
 
  지난해 천 명 이상 사업장에서만 실시하던 주 5일 근무제가 올 7월부터는 30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주5일제 도입해야 하는 사업장은 1,600여 업체이며, 주5일 근무의 확산에 따라 전체 노동자의 약 40%가 주 5일 근무를 하게 된다. 또한 행정기관에도 주5일 근무제가 전면도입되고, 전국 초중고교에서도 새학기부터는 한달에 한번 주 5일 수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여행, 항공, 엔터테인먼트, 게임, 보안업체 등 관련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관련주>
 
 여행·항공: 하나투어(039130),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호텔신라(008770) 등
 
 엔터테인먼트: CJCGV(079160), CJ엔터테인(049370), 오리온(001800), 강원랜드(035250) 등
 
 게임: 엔씨소프트(036570), 웹젠(069080) 등
 
 보안·기타: 에스원(012750), 한네트(052600) 등
 
 
 
▣ 인터넷전화 서비스 개시
 
  1월부터 착신이 가능하고 요금도 저렴하며, 일정 수준이상의 품질도 보장되는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일부 별정통신사업자들을 통해 제공된다. 착신번호용 서비스 식별번호는 070이며, 요금은 기존 전화보다는 저렴한 수준에서 책정되고, 서비스 내용도 영상전화 등 기존 전화보다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상반기중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를 허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 서비스 사업자와 VoIP폰, 관련부품, 솔루션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되나 아직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로 어느 업체가 지정될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관련업체들의 수혜정도에 대한 판단도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주>
 
 하나로통신(033630): 인터넷전화 서비스
 
 데이콤(015940): 인터넷전화 서비스
 
 다산네트웍스(039560): VoIP 게이트웨이 출시
 
 포스데이타(022100): 중국 VoIP 서비스 시장 진출, VoIP폰 중국내 생산예정
 
 솔본(035610): 기업용 인터넷전화 서비스
 
 씨앤에스(038880): 인터넷 화상전화용 ASIC업체, 차이나유니콤에 비쥬폰 공급
 
 시스윌(055970): KT에 VoIP 솔루션 납품 중
 
 기산텔레콤(035460): 하나로통신 등에 게이트웨이 등 VoIP장비 납품
 
 벨코정보통신(053470): VoIP전화기 및 게이트웨이 등 생산
 
 
 
▣ DMB방송 개시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0일 TU미디어에 대해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방송국을 허가함에 따라 1월 중순에 비디오 채널 3개, 오디오 채널 6개를 우선 가동하는 시범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TU미디어가 방송국 허가를 받게 됨에 따라 지난 10월 방송을 시작한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번째 위성DMB서비스를 하게 된다. 또한 1월 중 사업자 신청공고가 날 예정인 지상파DMB는 2∼3월 안에 6개 사업자의 선정을 마치고 상반기 중 서울·수도권을 시작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DMB단말기 제조업체, 갭필러 등 안테나 업체, 중계기 및 기지국관련 장비 업체, 솔루션 및 컨텐츠 업체들의 광범위한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상파DMB의 경우 아직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선정결과에 따라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제휴 장비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주>
 
 DMB단말기: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현대모비스(012330),
 
              기륭전자(004790), 현대디지탈텍(035480) 등
 
 Gap Filler: 기산텔레콤(035460), 서화정보통신(033790),  C&S마이크로(065770)등
 
 부품, 기지국, 솔루션, 기타: 
아비코전자(036010), 액티패스(047710), 에이스테크(032930), 영우통신(051390), 씨앤에스(038880), 전파기지국(065530), 컴텍코리아(039980), 파인디지털(038950) 등
 
 DMB컨텐츠: SBSi(046140), CJ엔터테인(049370), 예당(049000), 스펙트럼DVD(040740) 등
 
 
 
▣ 애니메이션 방송 총량제 실시
 
  오는 7월 1일부터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전체 방영시간 중 1%와 기타 방송사의 전체 방영시간 중 1.5%를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해야 한다. 애니메이션 방송 총량제의 실시로 작품제작과 방영시간이 약 2배 가량 확대돼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주>
 
 대원씨앤에이(048910): 애니메이션 제작, 캐릭터 라이센싱 등
 
 코코(039530):  애니메이션제작, 홈쇼핑 사업 등
 
 대원씨아이(060280): 아동·청소년 대상 만화잡지 및 단행본 출판 등
 
 
 
▣ 해운사 톤세제 도입
 
  지난 2002년부터 연구, 검토해 온 선박 톤세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톤세제 운용시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됨으로써 국적선사의 합리적 자금운용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톤세제란 해운업체가 납부하는 법인세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구분,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간주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고 비해운소득은 일반 법인과 같이 실제 소득금액을 기초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톤세제의 도입으로 조세부담 완화와 관련산업 발전에 따른 국가 해운경쟁력 상승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톤세제의 핵심인 톤수표준이익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업체별 법인세 절감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현재 톤세제를 시행중인 유럽국가들의 톤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막대한 법인세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인 만큼 해운사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관련주>
 
한진해운(000700), 현대상선(011200), 대한해운(005880), 세양선박(000790),
 
흥아해운(003280), STX조선(067250) 등
 
 
 
▣ 증권사 업무영역 확대
 
  신탁업법상 인가기준을 충족하는 증권사에 대해 신탁업 겸영이 허용되고,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무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 매매나 임대 중개, 자문업무까지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가증권의 가치분석 등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간행물,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고 장외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한 업무규제가 완화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형증권사와 장외 파생금융상품거래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관련주>
 
LG투자증권(005940), 삼성증권(016360), 대신증권(003540),대우증권(006800),
 
동원금융지주(071050), 한화증권(003530 ), 현대증권(003450) 등
 
 
 
■ Complianc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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